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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겸용주택 양도 시 무엇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외 부분과 총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의 주택 해당액을 합산해 본인지분만 과세한다.
공동상속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과 총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의 주택 해당액을 합산해 본인지분만 과세한다. 주택부분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계산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겸용주택인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받아 양도한다. 양도부동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및 주택 외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과 총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상속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주택(이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분의 가액과 총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합계액에서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854, 1998.05.15, 서일46014-10087, 2003.01.23, 재일46014-2970, 1997.12.17. 및 서일46014-11123, 2003.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가액.
회답
상속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주택과 부수토지 외 부분의 가액과, 총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합계에서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사례인 재일46014-854(1998.05.15.), 서일46014-10087(2003.01.23.), 재일46014-2970(1997.12.17.) 및 서일46014-11123(2003.08.2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 서일46014-11123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46014-2970 복합주택의 주택면적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46014-854 3년 미만 보유한 조합아파트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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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time datetime="2004-10-01">2004.10.01</time> 회신), "공동상속 겸용주택 양도 시 무엇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35)
- 원 제목
- 겸용주택 상속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