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사는 주택 외의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겸용 건물의 1세대 1주택 범위를 판단할 때 축사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사는 주택 외의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용하는 주택과 축사가 함께 있는 경우이다. 주택부분과 주택 외 건물부분의 면적을 비교해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 이외의 축사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0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46)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