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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은 임대용 건물 부분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와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정상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건물의 일부에 거주하지 않았다. 해당 부분은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다른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을 포함한다.
2.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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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1-1 (1995.10.16 회신), "거주하지 않은 임대용 건물 부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63)
- 원 제목
-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