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가 더 큰 복합건물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가 더 큰 복합건물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점포와 부속토지에, 아니면 건물과 토지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점포 부분이 주택보다 큰 복합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점포와 부속토지에, 아니면 건물과 토지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접 거주한 주택과 임대한 상가가 있는 건물을 처분하면 상가매각분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는 사업자가 직접 거주하고 상가부분은 임대하다가 건물을 처분한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이다.

질의요지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점포 등 다른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점포 등 다른목적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물과 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주택부분은 직접 거주하고 상가부분은 임대하다가 동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상가매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회답

1.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과 토지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주택부분은 직접 거주하고 상가부분은 임대하던 사업자가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상가매각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3 (<time datetime="1997-02-22">1997.02.22</time> 회신), "점포가 더 큰 복합건물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94)
원 제목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을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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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