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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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와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사안이다. 같은 생활권역인지와 건물의 실제 용도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질의요지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의 같은 생활권역내에 있는지와 건물의 실제용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거나 한 울타리 안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주택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 울타리 안의 같은 생활권역 내에 있는지와 건물의 실제 용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0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84)
원 제목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등의 1세대 1주택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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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