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15회신일 2006.1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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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5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복합주택은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복합주택의 주택 판정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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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15 (2006.11.15 회신),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22)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 판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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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