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복합주택은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복합주택의 주택 판정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6.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2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15 (2006.11.15 회신),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22)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