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도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 취득 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2주택자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그 주택과 별도로 다른 주택도 소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보는 것이므로, 동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0(1997.4.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40, 1997.4.21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보는 것이므로
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재일46014-640, 1997.4.21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봅니다.
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40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34 (<time datetime="2002-10-29">2002.10.29</time> 회신),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83)
- 원 제목
-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