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 취득 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2주택자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그 주택과 별도로 다른 주택도 소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보는 것이므로, 동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0(1997.4.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40, 1997.4.21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보는 것이므로

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재일46014-640, 1997.4.21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봅니다.

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34 (<time datetime="2002-10-29">2002.10.29</time> 회신),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83)
원 제목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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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