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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과 여러 필지는 한 주택으로 보나?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부수토지에 주택 부분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이 별도의 주택외 건물과 함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위에 있어서 그 부수토지에 주택(A)과 주택외의 부분(B)으로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외의 건물(C)과 함께 있는 경우로서 주택 부분의 면적(A)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B+C)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A+B+C)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부분의 면적(A)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B+C)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B+C)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2필지 이상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위에 있어서 그 부수토지에 주택(A)과 주택외의 부분(B)으로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외의 건물(C)과 함께 있는 경우로서 주택 부분의 면적(A)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B+C)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A+B+C)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부분의 면적(A)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B+C)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B+C)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7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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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31 (1999.04.30 회신),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는 한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3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