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멸실 전 주택 부분의 부수토지 면도를 한도로 한다.

주택 부분이 더 크지 않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묻는다.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멸실 전 주택 부분의 부수토지 면도를 한도로 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전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했다. 같은 면적 관계를 가진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9 (<time datetime="1999-11-22">1999.11.22</time> 회신),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70)
원 제목
재건축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