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을 때의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에 주택 부분과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 주거용 주택 중 거주자가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도 있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있어서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용 주택중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다른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건물을 양도한 때 이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거용 부분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주거용 주택 중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 이외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6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43)
원 제목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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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