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2006.1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28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판정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2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판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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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15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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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