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 겸용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8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 겸용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면적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다른목적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 해당건물이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1세대1주택의 면적 판정기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다른목적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건물이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0-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점포 겸용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6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면적에 대한 판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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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