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점포 겸용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면적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다른목적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 해당건물이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1세대1주택의 면적 판정기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다른목적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건물이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0-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점포 겸용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6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면적에 대한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