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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고,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비과세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판정할 때,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7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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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회신),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8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