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3회신일 1995.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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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8

주택 부분과 면적 비율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면적 비율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총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해서 15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전체토지 면적에서 위2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계산 시 주택 외의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비과세 면적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위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면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3 (1995.07.08 회신),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01)
원 제목
1세대1주택 계산시 주택외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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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