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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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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분과 면적 비율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면적 비율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총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해서 15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전체토지 면적에서 위2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계산 시 주택 외의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비과세 면적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위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면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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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3 (1995.07.08 회신),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01)
- 원 제목
- 1세대1주택 계산시 주택외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