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장 여부와 주택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장 여부와 주택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부분은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공동 취득한 건축물이 별장 또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별장으로 과세돼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며 실제 사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2. 이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주택부분과 별장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2. 이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8 (<time datetime="1998-03-28">1998.03.28</time> 회신), "별장 여부와 주택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0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