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커지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9회신일 1998.0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커지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1

종전 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 건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보다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커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 건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접한 주택 외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한다. 그 건물을 신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보다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큰 경우 종전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접된 주택이외의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보다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작은 경우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종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보다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큰 경우 종전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신축한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주택과 연접 건물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신축한 뒤 3년 이내 양도할 때,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작은 경우에는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큰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을 신축 건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신축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9 (1998.02.21 회신),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커지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91)
원 제목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종전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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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