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며 해당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며 해당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삭제<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 중 한 주택의 주택부분만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수일 후 증여한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2주택 중 1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자에게 증여하고 수일 후 그 증여한 1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뒤 수일 후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일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인 간 계약 또는 합의로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안의 양도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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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50 (2010.12.07 회신),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88)
- 원 제목
-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자에게 증여한 후 그 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