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0회신일 2010.1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만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중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7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며 해당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며 해당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삭제<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 중 한 주택의 주택부분만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수일 후 증여한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2주택 중 1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자에게 증여하고 수일 후 그 증여한 1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뒤 수일 후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일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인 간 계약 또는 합의로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안의 양도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50 (2010.12.07 회신),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88)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자에게 증여한 후 그 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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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