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상가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 부수토지에 상가건물이 있고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상가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토지부분은 총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면적 중 상가건물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상가건물이 있다. 상가 부분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상에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상가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동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 위에 상가건물이 있고 상가 부분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회답

1.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토지 총면적에 전체 건물면적 중 상가건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6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35)
원 제목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상에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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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