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순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4회신일 1995.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4

거주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한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1세대1주택 규정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 순수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한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거주하던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외의 부분을 타인에게 순수임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하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규정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 순수임대 목적의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 목적으로 제공한 주택도 포함된다.

2. 따라서 거주하던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4 (1995.07.24 회신), "순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82)
원 제목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다른 목적의 건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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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