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한 겸용건물의 장기보유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5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변경한 겸용건물의 장기보유공제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와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적용한다.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건물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큰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그 결과 주택면적이 더 커진 뒤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1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큰 상가․주택 겸용건물(이하 “겸용건물”이라 함)의 상가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더 크게 된 후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와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같은 항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커진 후 3년 이내에 겸용건물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 방법.

회답

상가와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각각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518 (<time datetime="2017-02-01">2017.02.01</time> 회신), "용도변경한 겸용건물의 장기보유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61)
원 제목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