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 특례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전체에는 적용할 수 없고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특례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 전체에는 적용할 수 없고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부수토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289(2023.12.2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7, 2023.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7, 2023.12.27.
[질의내용]
◆(쟁점)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여부
(제1안)적용 가능
(제2안) 적용 불가(주택부분만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적용 가능
2. 적용 불가(주택부분만 적용)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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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310 (2023.12.28 회신),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 특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13)
- 원 제목
-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