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9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조특법§16의4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조특법§16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신청 후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상장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적법하게 선택권을 부여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22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어떤 스톡옵션이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여 근거와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상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부여된 권리로 한정된다.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요?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일정금액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기와 분할 행사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22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2023년 이후에는 벤처기업별 행사이익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상장주식의 행사이익과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행사 당시 시가를 후발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2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비상장주식 시가의 산정 및 후발적 변경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이며 후발적 사유에 따른 변경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행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 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부여받아 2022년 3월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 부분은 제외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비과세되는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특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여 시기별로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스톡옵션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계 기간은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과세특례를 받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시점에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조항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2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과세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청기한을 놓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식매수선택권 절차를 기한 내 못 지키면 특례가 되나?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한 내 신청절차를 못 지키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신청 절차를 기한 내 지켜야 하는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해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요?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 기한 내 지키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와 신청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붙여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기한 내 절차를 못 지키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 기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행사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차액보상 주식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
조세특례-202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인 0원이다.

26 비벤처기업이 준 스톡옵션도 납부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해당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행사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
조세특례소득세법202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내 처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자회사 임직원도 스톡옵션 특례를 받는가?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된 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29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인건비인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
조세특례-202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 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다.

30 주식 양도 전 전용계좌를 바꿔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해당 주식의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 후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인수해도 소득공제되나?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정 투자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사도 공제되나?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령에 따른 투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주식 10%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령§14의3①각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한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 계산 기준과 전부 행사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전부 행사란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행사이익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납부특례 대상에서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일부 과세 주식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주식 중 일부만 과세특례를 받을 때 나머지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납부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퇴직 후 행사에는 납부특례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특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200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납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는 같은 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라 2016.1.1.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납부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6년 이전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를 반영해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 당시 약정에 따라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무상증자나 액면분할로 산정가액 이하로 조정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04 삭제되기 이전 것) 제13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 당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권리 행사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삭제 전 시행령 규정상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에 포함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액면분할로 조정된 행사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식이 액면분할 됨에 따라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조정된 매수가액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비상근임원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근임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상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근임원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퇴직 3개월 뒤 행사해도 부인 규정이 배제되나?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이 3개월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행사기간 내 행사하면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부여받고 행사기간 내 행사가 허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의무근무 전 퇴사하면 주식매수 특례가 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권유 또는 임원의 임기만료로 의무근무 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7.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네 가지 질의에 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문서는 서면1팀-416, 서면1팀-727, 서면1팀-1205 및 재법인-366이다.

46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임원 승진 뒤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임원 취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식매수선택권 차액의 현금지급도 특례 대상인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하는 금액은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 차액을 현금 지급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이 적용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재외국민등록법2007.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근로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재외국민등록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원문에 열거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인적분할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