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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근무 전 퇴사하면 주식매수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네 가지 질의에 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네 가지 질의에 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문서는 서면1팀-416, 서면1팀-727, 서면1팀-1205 및 재법인-366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권유 또는 임원의 임기만료로 의무근무 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416, 2006.3.31】, 질의 2의 경우 【서면1팀-727, 2005.6.22】, 질의 3의 경우 【서면1팀-1205, 2004.8.30】, 질의 4의 경우 【재법인-366, 2004.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은 서면1팀-416, 2006.3.31., 질의 2는 서면1팀-727, 2005.6.22., 질의 3은 서면1팀-1205, 2004.8.30., 질의 4는 재법인-366, 2004.6.2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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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6 (<time datetime="2007-10-02">2007.10.02</time> 회신), "의무근무 전 퇴사하면 주식매수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10)
- 원 제목
-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을 받을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