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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회신일 2007.08.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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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9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국내 근무 중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여 행사이익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차액보상형)을 부여받아, 퇴직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행사이익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원천징수와 단일세율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합니다.

해당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2007.08.29 회신),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11)
원 제목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외국인단세율적용신청서 제출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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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