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차액의 현금지급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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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매수선택권 차액의 현금지급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이 적용된다.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 차액을 현금 지급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이 적용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이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1 (<time datetime="2007-05-30">2007.05.30</time>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차액의 현금지급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12)
원 제목
차액보상형 주식매수권선택권 행사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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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