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회신일 2007.03.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4

재외국민등록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근로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재외국민등록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원문에 열거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재외국민등록법(2023.06.05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2006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06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각 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소득세법」제20조 제3항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 3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617, 1995.06.14】,【서이46013-10430, 2002.03.08】,【서이46013-10419, 2002.03.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와 그 근로소득의 범위.

회답

질의 1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제2조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 원문에 열거된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됩니다.

질의 2와 3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2007.03.14 회신),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04)
원 제목
외국 영주권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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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