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외국민등록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근로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재외국민등록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원문에 열거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재외국민등록법(2023.06.05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2006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06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각 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소득세법」제20조 제3항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 3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617, 1995.06.14】,【서이46013-10430, 2002.03.08】,【서이46013-10419, 2002.03.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와 그 근로소득의 범위.
회답
질의 1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제2조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 원문에 열거된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됩니다.
질의 2와 3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3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617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 서이46013-10419 본인의 계절대학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 서이46013-10430 자녀의 국외 대학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인0860 심판결정2023.05.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082 심판결정2020.06.25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3326 심판결정2018.09.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역사 자료
- 조심2014서4760 심판결정2014.1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서1676 심판결정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부1072 심판결정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역사 자료
- 조심2012부5132 심판결정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1서1324 심판결정201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역사 자료
- 조심2012중0267 심판결정2012.1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4878 심판결정2012.07.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1부4877 심판결정2012.07.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3494 심판결정2012.06.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2007.03.14 회신),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04)
- 원 제목
- 외국 영주권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