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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근임원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상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근임원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근임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근임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근임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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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0 (<time datetime="2010-01-26">2010.01.26</time> 회신), "비상근임원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70)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