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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개월 뒤 행사해도 부인 규정이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행사기간 내 행사하면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한 임원이 3개월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행사기간 내 행사하면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부여받고 행사기간 내 행사가 허용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삭제 <2006.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벤처기업이 그 출자자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뒤 퇴직했다. 퇴직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이지만 정해진 행사기간 안에 이를 행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3항(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한 임원이 퇴직일부터 3월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3항(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한 경우,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후라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3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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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2 (<time datetime="2007-11-14">2007.11.14</time> 회신), "퇴직 3개월 뒤 행사해도 부인 규정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53)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