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상장주식의 행사이익과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366회신일 2023.05.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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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행사이익과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8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이며 후발적 사유에 따른 변경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비상장주식 시가의 산정 및 후발적 변경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이며 후발적 사유에 따른 변경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행사 당시 시가를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행사이익이 변경된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 당시 시가를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행사이익이 변경된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8.18.)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며, 후발적 사유로 행사이익이 변경되면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행사 당시 시가를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행사이익이 변경된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8.18.)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366 (2023.05.08 회신), "비상장주식의 행사이익과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86)
원 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