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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4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B오피스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에서 주거용을 거쳐 다시 업무용으로 바꾼 건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다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이다.

2 세대별 화장실·취사시설이 없으면 주택인가?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없는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묻는다. 주택은 각 세대 공간에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해당 건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주거용으로 바꾼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인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써,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오피스텔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4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세대도 무주택 세대인가?
’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로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이전 주택 매매계약 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인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오피스텔이 주택이 되면 양도기한은 3년인가?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거용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공고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과 신규주택 취득 시 허용기간을 물었다. 신규주택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오피스텔 거주요건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가정어린이집 임대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됐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인 도시민박용 건물은 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외국인 도시민박용으로 사용하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도시민박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과 실제 현황이 공시 내용과 다른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건축물대장이나 공시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개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12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로 방치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3 외국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양도세 특례 주택인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임차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인가 후 주거용 건물도 입주권 특례상 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입주권 특례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입주권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부상 고시원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고시원인 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해당 고시원의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농어촌주택의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용도변경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용도변경한 건물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5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축물과 목장용지는 어떤 용도로 판정하나?
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1세대1주택 여부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두 쟁점 모두 실제 사용 및 영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목장용지는 정해진 기간과 법정 요건을 적용한다.

20 사업용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 중 사업용 부분이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거용 부분은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1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농어촌주택의 주택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장기간 빈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C목조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비과세 기간에 합산되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 기존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합산한다. 입주권 확정 뒤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겸용주택의 용도는 실제 사용과 공부 중 무엇으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용도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내실과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주택 수 산입과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미등록 임대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입주권 확정 뒤 거주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기존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확정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합산한다.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주택은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른다.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철거 전 거주기간도 입주권 비과세에 합산되나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 철거 전까지의 사용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폐가 상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위탁임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드 레지던스용 건물을 분양받아 위탁임대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으로 보나?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장기간 방치된 폐가는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이 장기간 공가 또는 폐가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폐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3 숙박용 펜션도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의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해당 펜션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4 민박용 건물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거용이면 주택이고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이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 상태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35 겸용주택을 모두 주거용으로 쓰면 전부 주택인가?
비과세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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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겸용주택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36 상가를 주거용으로 쓰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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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사용 개시일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재건축 분양권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단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임. 다만, 권리가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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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 취득시기와 기존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철거 전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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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의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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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을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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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쓰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거용 구조와 기능을 유지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41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인가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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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내부구조와 형태 및 사실상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42 장기 임대한 모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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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을 장기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3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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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직원 숙소로 쓰는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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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을 직원 숙소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질의의 숙소가 주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구분에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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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를 때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은 등기·등록 여부나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46 용도변경한 옥상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는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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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옥상주택의 주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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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소득세법과 종부세법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실거주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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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여부는 등기·등록이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50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요?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붕괴위험으로 장기간 공가 상태인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