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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는 주택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이 장기간 공가 또는 폐가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폐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상황이다. 공부상 용도는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04, 2006.01.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4, 2006.01.23.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사실상 폐가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04, 2006.01.23.)을 참고함.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봄.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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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69 (<time datetime="2009-04-16">2009.04.16</time> 회신), "장기간 방치된 폐가는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57)
- 원 제목
-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사실상 폐가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