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279회신일 2026.04.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02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업무용에서 주거용을 거쳐 다시 업무용으로 바꾼 건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다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오피스텔을 취득해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주거용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B오피스텔을 2021.8월 다시 비주거용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B오피스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2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舊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 제10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B오피스텔)을 2021.8월에 다시 비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우리청 기존 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39, 2021.1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39, 2021.11.0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다시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B오피스텔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

회답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 해석을 참고합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39, 2021.11.0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279 (2026.04.02 회신),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100)
원 제목
「업무용→주거용→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