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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주택은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른다.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주택은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른다.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B주택 양도 당시 A근린생활시설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돼 있다. A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B주택 양도당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A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B주택 양도 당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A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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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8 (<time datetime="2010-02-18">2010.02.18</time> 회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76)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