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미등록 임대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주택 수 산입과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미등록 임대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다. 해당 거주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주택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준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부칙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을 적용함에 있어「주택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준주택”이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으로 임대한 준주택(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 여부와 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주택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합니다.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임대하는 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부칙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준주택”이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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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85 (<time datetime="2010-06-08">2010.06.08</time> 회신),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06)
원 제목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배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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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