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에 딸린 토지 중 사업용 부분이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거용 부분은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 딸린 토지 가운데 일부가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딸린 토지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실제 주거용 부분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범위 이내의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2.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 (<time datetime="2013-01-21">2013.01.21</time> 회신), "사업용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68)
원 제목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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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