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98회신일 2009.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31

공부상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폐가 상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되었다. 공부상 용도는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의 실제 폐가 상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정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광1248 심판결정
    2019.05.30 · 주문 분류 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5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98 (2009.07.31 회신),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58)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폐가의 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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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