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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내부구조와 형태 및 사실상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근린생활시설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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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9 (<time datetime="2007-10-25">2007.10.25</time> 회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09)
- 원 제목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은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