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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용 펜션도 주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해당 펜션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의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해당 펜션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면서 펜션의 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 됐다. 펜션의 실제 사용 형태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펜션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펜션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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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58 (<time datetime="2008-12-09">2008.12.09</time> 회신), "숙박용 펜션도 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60)
- 원 제목
- 펜션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