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한다.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2주택 이상인 1세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주택’은 등기ㆍ등록 여부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3 (<time datetime="2007-05-07">2007.05.07</time> 회신),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93)
원 제목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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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