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거주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거주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여부는 등기·등록이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따라서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time datetime="2007-02-21">2007.02.21</time> 회신), "실거주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40)
원 제목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