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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바꾼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오피스텔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대체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써, 소득령§156의2
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2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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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4395 (<time datetime="2025-12-29">2025.12.29</time> 회신), "주거용으로 바꾼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575)
- 원 제목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