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이 주택이 되면 양도기한은 3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75회신일 2022.11.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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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피스텔이 주택이 되면 양도기한은 3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3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거용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고, 완공 후 주거용 B주택으로 사용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2022.10.18.까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7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75 (2022.11.03 회신), "오피스텔이 주택이 되면 양도기한은 3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91)
원 제목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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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