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별 화장실·취사시설이 없으면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080회신일 2026.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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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별 화장실·취사시설이 없으면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4

주택은 각 세대 공간에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세대별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없는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묻는다. 주택은 각 세대 공간에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해당 건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 신청 대상 건물은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구조이다.

질의요지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

회답

법규과-71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88조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8조제7호에 따른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080 (2026.03.24 회신), "세대별 화장실·취사시설이 없으면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857)
원 제목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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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