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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2. 최신 회답2010.06.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미등록 임대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주택 수 산입과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미등록 임대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주택법 제2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785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주택 수 산입과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미등록 임대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세과-2579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12채를 임대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어서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1회 인용
- 주택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