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 후 주거용 건물도 입주권 특례상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2회신일 2014.04.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 후 주거용 건물도 입주권 특례상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0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입주권 특례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입주권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을 조합원입주권 특례의 보유기간 계산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809 심판결정
    2025.09.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42 (2014.04.10 회신), "인가 후 주거용 건물도 입주권 특례상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10)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특례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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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