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민박용 건물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94회신일 2008.09.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박용 건물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1

주거용이면 주택이고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이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거용이면 주택이고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이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 상태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건물은 민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인지 사업용 숙박용역 제공용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94 (2008.09.11 회신), "민박용 건물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09)
원 제목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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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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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