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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한 모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모텔을 장기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텔을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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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7 (2007.09.04 회신), "장기 임대한 모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00)
- 원 제목
- 모텔을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