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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을 모두 주거용으로 쓰면 전부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겸용주택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 건물로 복합되어 있으나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경우이다. 실제로 전부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비과세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겸용주택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겸용주택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2.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부상 겸용주택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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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68 (<time datetime="2008-07-28">2008.07.28</time> 회신), "겸용주택을 모두 주거용으로 쓰면 전부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89)
- 원 제목
- 공부상 겸용주택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