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과 목장용지는 어떤 용도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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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과 목장용지는 어떤 용도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쟁점 모두 실제 사용 및 영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물의 1세대1주택 여부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두 쟁점 모두 실제 사용 및 영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목장용지는 정해진 기간과 법정 요건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실제 이용 상태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실제 축산업 영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175 (<time datetime="2013-06-24">2013.06.24</time> 회신), "건축물과 목장용지는 어떤 용도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11)
원 제목
건축물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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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