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3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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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C・D)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양도 기한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령 §155③단서 및 각호(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두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면 이를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1)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함
(질의2) 조특법§99의4의 과세특례와 소득령§155①의 비과세 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가능함
(질의3)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와 사후 납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대체주택을 취득해 3년 내 양도해야 하며,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면 세액을 납부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종전의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의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고, 거주자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한다.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3주택 중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차 상속 지분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 2차 상속 지분은 불가하며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니다. 1차 지분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2차 지분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계약일·증여일과 동일세대 조건에서는 보유 허용기간으로 3년을 적용한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2019년 12월 17일 이후 70% 지분 증여가 조건이다.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해도 완공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2017.8.2. 이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정시점과 주택 양도차손의 통산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무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중과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고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